모두들 안녕 ! 지난 주일엔 점호해보이 10명이 헐씬 넘떠구나 에고~~난 주일 예배때마다 누가 왔는강 누가 빠졌는강 살펴본다 아이가. [1]우리 순복음교회 배구 우승의 꿈나무인 상국이 형제가 마침내 한국에서 돌아왔당! 집사님이 너모 기뻐서 신났어! 근데 이제부터는 공과공부 시간에 더이상 만화빵에 가진 말자, 앗찌? [차라리 전자오락실이라면 몰라도...!] [2]또 기뿐 소식은 노유경이[라고 아실란강은 모르겠따만] 남동생인 `노유남 형제`가 밴쿠버에서 고딩 마치고 캘거리에 와서 누나랑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어! 아주 성실 정직 근면...등등 조은 인상은 다 갖고 있더라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랑 신앙생활 열쉬미 하자꾸나, 역시 앗찌? [3]근데 담 주에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아울러 유학생활도 열쉬미 해온 우리...
하하..잘 지내고 있는감...ㅋㅋㅋ 헝아가 간지 조금 지났네..헝아 보고 싶당.. 시간날때마다 교회사이트에 들어오고..혹시 한국에서 여기에 온다고 하는 청년있음 알지~~!! 같이 찬양하게 도와주면 고맙겠네~~!! 헝아야 이번주에는 아마 서너명에서 찬양할것 같은데 몰갔네... 아마 혼자찬양드리지는 않은꺼양.. 헝아야 한국에서도 잘 살고 글구 외박하지마~~!! 헝아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줭~~!! ㅋㅋㅋ 또 봐~~!! 교회열심히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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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 고교졸업증 취득비율 72%, 캘거리 카톨릭학교과 공립학교 각각 81%와 73% 알버타주 교육부가 지난 1995-96 학년도에 Grade 10과정에 처음으로 진급한 38,027명의 학생들을 대상을 5년간 계속적으로 관찰,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중 72%만이 5년의 기간 내에 Grade 12과정을 마치고 알버타주 고등학교 졸업증서나 직업자격증(기술학교)을 취득하였으며, 25%인 9,414명은 중도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의 학생들은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채 고교과정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9,414명의 중도탈락 학생들 중에서는 타학군지역으로 이주한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주별로 고교졸업비율 평가방식이 달라 실제 중도탈락 학생 수에 대해서는 정확...
다들 잘들 지내시죠. 저도 한국 도착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못했던일도 좀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캘거리 있을때가 정말 좋을때 였던거 같은대 사람은 왜 그때 그때의 자신의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지~~. 저도 멀리에서 우리 교회 잘되도록 기도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주 부터는 한국에서도 교회 나갈생각입니다. 그럼 잘들지내세여.
그 동안 우리에게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 치과 기공사.. 이 분야에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수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민올 예정인 분들은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치과 기공사 개요 대부분의 기술직이 그렇지만 특히 치기공은 적성이 맞지 않으면 하기 힘든 직업중 하나입니다. 우선 손재주(손기술)이 좋아야 하며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 내는 일을 평소 좋아하는 체질이어야 하며 한 곳에서 오랜 시간 꼼꼼하고 차분하게 일 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주부들에게도 적극 추천할 만한 직업이라 생각됨 ) 결국 이 직업은 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
취업비자에 관하여..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영주권 또는 이민은 아닌 것입니다. 또, 취업비자는 캐나다의 고용주가 취업을 허가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아래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임시로 취업하기 위해서도 취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취업허가서는 Canada Employment Centre (CEC)가 고용인 (Employer)이 제출한 Job Offer를 승인 후 이민 담당관이 발급합니다. 취업허가 수속절차 ? (신청인)고용인에게Job Offer 제출 ? (신청인)캐나다 대사관에 취업비자 신청 ? (고용인)CEC에 신청인의Job Offer승인 신청 ? (CEC) Job Offer 검토, 승인 ? (CEC)취업신청 확인서 발급 및 통보 ? (고용인)신청...
독립이민 개정법의 점수 환산표입니다. 캐나다 이민 변호사 친구의 말로는 아래대로 실행되기는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2월중에 다시 상정을 하고 3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80점이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 *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근거하며, 추후 세부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Total : 100 points Minimum required point : 80 points 1.나이 (AGE) ----------- 최고: 10 점 -현행법과 동일 -만21세 - 44세 까지 (1년에 2점씩 낮아짐) 2.학력 (EDUCATION) ----- 최고 : 25 점 - 박사 및 석사학위 : 25 점 - 학사 학위 : 20 점 - 3년의 full-time co...
샬롬! 운영자 입니다. 제가 직접 배우고 느낀 교통 및 운전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초기에 이민자/유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없이 그냥 써 내려간 글입니다. 1.한국보다 무단 횡단(Jaywork)하는 보행자가 많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나 여기는 철저히 보행자 우선이므로 한국의 경우보다는 안전!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면 당연히 티켓을 발부 받습니다. 2.도로마다 최고 속도가 명시되어 있다. 최소 15Km/h 부터 110 Km/h 까지 다양하나 보통 시내 도로는 50-80 Km/h. 3.시내 대부분이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지도를 보면 누구나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다. 4.도로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 - Avenue(동서), - Street(남북), - Blv...
안녕하세요.. 저 정현입니다..^^ 걱정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도착했슴다...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와서 죄송했었는데... 전 언니랑 언니 룸메이트랑 같이 살게 되었슴다.. 아파트도 깨끗하고 좋은거 같네여.. 아직 많이 구경은 못다녔구여 차차 할 예정입니다.. 큰도시인거 같네여...그래서 좀 두려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주실테니 걱정할 필요 없겠져..? 항상 건강하시구여..청년 유학생부가 많이 발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그럼 또 연락 드릴께여.. 안녕히 계세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정현올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unicipal property tax and utility charges for a single-family house in 2001 Calgary $709 $1,364 Edmonton $942 $1,401 Vancouver $1,051 $1,237 Toronto $1,828 $1,208 Ottawa $2,036 $1,147 Montreal $2,555 $696 *Property taxes exclude school tax. Utilities include phone, power, water, sewer and garbage. *Source: City of Edmonton
작년 2월에 한국으로 갔던 종범이 형제가 이제 보따리 싸서 캘거리로 돌아왔씀다~ 그전에 캘거리에 1년 넘게 있었는데 한국가서 공부 마치고 졸업짱 따고 사진 찍고 왔답니다 식구 하나 늘었기에 너무 기뻐요 JB는 또 '분위기맨'이니까 우리 청년 유학생회가 더욱 더 유쾌해 지리라 믿어요 우리 다같이 돌아온 JB(JP가 아님...)를 환영합시다~ 이곳에서 원하고 계획하던 것들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다같이 기원합니다~
유학생들 안녕~! 짧디 짧은 유학생활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여긴 금요일 저녁이면 이미 주말이죠? 금요저녁에 우리 딴데 가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주님앞에 소리높여 지혜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시면 우린 만사형통! 금요 찬양에 회장형제와 은주 자매, 선종이 형제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데 중진이 형제도 나와서 드럼 쳐주길... 그라고 1월 말에 선종이 형제 한국가는데 그자리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은주 자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voice)을 주신 것은 당신을 찬양하라고 주신거랍니다 우리의 목이 건강하고 튼튼할때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겠습니다 승혜 자매는 자동차 보험문제 어떻게 되었을까?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금요일에도 만나고 주일날에도 만나길...
2002년 서울 대사관 표준수속기간 서울주재 캐나다대사관 표준수속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은 2002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하나. 이민신청 가족 초청이민 : 신청 후 4개월 독립이민/사업이민 - 접수확인 AOR(File.no) : 신청 후 30일 이내 - 인터뷰 통보 또는 면제 통보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인터뷰 스켜줄 통보 : 신청 후 36개월 이내 - 처리완료(비자발급 또는 거절) : 신청 후 8-40개월 * 인터뷰 여부 통보일이 약 10개월 정도 연장되었으며 그 외는 동일합니다. 두울.비 이민비자 학생비자 (유학허가서) : 2주 단기 취업허가서 : 4주 귀환비자(RRP) : 6주 * 기존 수속기간과 동일합니다. 셋. 기타 질의서에 대한 응답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질의 : 근무일수 15일 ...
1. 개정이민법 시행 개시일: 2002년 6월 28일 2002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이민법 시행령은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 전 추가의 수정/보완작업이 있을 예정이고 2002년 2월 9일 두 번째 안이 발표될 것이며 2002년 3월 11일까지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Permanent Resident Card의 발급 예정 이민법에 의거 영주권을 취득 한 사람은 캐나다 입국 후 permanent resident card 를 발급받게 될 것이다. 이전에 정착을 한 영주권자들 역시 이 카드신청을 해서 발급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5년간 유효한 갱신이 가능하고 안전한 신분증으로 발급한다. 이 카드는 영주권자들이 캐나다로 입국시 신분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캐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캘거리 학군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알 수 있습니다. 첨부된 엑셀파일을 보세요.
2002년 캐나다 공휴일 1월 1일 New Year's Day 2월 18일 Family Day 3월 29일 Good Friday 5월 20일 Victoria Day 7월 1일 Canada Day 8월 5일 Civic Holiday(퀘벡주 제외) 9월 2일 Labor Day 10월 14일 Canadian Thanksgiving Day 12월 25일 Christmas Day 12월 26일 Boxing Day
캘거리 금연조례, 1월1일부터 시행, 위반시 $50 - $500 벌금 부과 레스토랑과 상점,병원,교육기관, 사업장 및 기타 허가시설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장소에는 반드시 흡연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며, 지정된 흡연구역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캘거리시 금연 조례규정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시장 악화로 고용보험(EI) 수혜자 급증 연방통계국자료에 의하면, 기업들의 감원과 신규 고용 감소로 인해 지난해 10월말 현재 캐나다 전체의 고용보험(EI)수혜자 수는 2000년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했으며... 우편요금 48센트로 인상 알버타주, 차량관련 등록 수수료 $2 인상 알버타주정부는 현재 민영 등록사업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168종의 서비스 중 74개의 차량관련 서비스에 대해...
교민들사이에 미국으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필수 PROGRAM으로 이해되어 지고 있는 IB PROGRAM은 고등학교 2년 동안 대학 학사 과정(Pre University course)을 미리 공부 하게 되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입니다. IB Program은 전세계 101개국 1200여 고등학교에서 개설 되어 있으며 켈거리에서는 Henry Wise Wood, Sir Winstin Church, John G. Difenbaker, Western Canada등 캘거리교육위원회 산하(CBE) 4개 PUBIC과 St. Mary's,Father Lacombe 2개의 카토릭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캘거리 공립고등학생 7명중 1명꼴인 497명이 4개 공립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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