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06년도에 캘거리에 아이들 데리고 유학을 갔다가
이민가서 살고 싶은 마음에 헤리티지역에 있는 런던콘도를 계약하게 되었고
그당사 계약금만 24,000불정도 지급하고
2010. 초 입주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캐거리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2013년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 3월에 제가 계약한 콘도가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입주등의 시기 등을 한국에 있어서 안내 받지 못하여서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콘도계약을 해지 하려고 했으나
캐나다에 어떤 리얼토분에게 물어보니 그냥 내버려두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정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쪽 콘도 개발회사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35,000불정도의 위약금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유닛 매도가격의 감속금액 102,000불과
유닛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등을 포함한 10,000불정도 해서
대충 150,000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으니 2달안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캐나달 알버터주의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포기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콘도회사에 손해를 주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저에게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제가 제때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일을 처리해주실 변호사분을 소개받고자 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을 소개받고자 교회를 통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막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비등 수수료는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럼 도움 주실분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8833-5830 아무때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