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시가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소음 단속기(noise snare)의 사용을 중단한다.

시 조례 서비스(bylaw services) 부서는 96 데시벨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티켓을 부과해 왔으나 단속실적이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oise snare 제조사 측에 따르면 문제는 시 조례에 있다고 밝혔다.  시 조례가 차량과의 거리를 염두해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거리를 고려했다면 차량의 소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여 티켓을 발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는 시에 무료로 이 장비를 제공했으나, 시 측에서 장비를 업체에 되돌려 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