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목사
제 목 [유학생/취업비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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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번에 새로이 선출된 국제교육 메니토바 위원회 대표 (President of the Manitoba Council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이자, 리버 이스트 트렌스코나 교육청의 유학생 담당관(An international education director for River East Transcona School Division)인 Mrs. Birgit Hartel씨와 나눈 대화 내용 가운데 아래와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텔(Hartel)씨와는 어느 학생비자 소지자 분의 일로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녀에 말에 의하면 앞으로 ESL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없을 것이라고 제게 말했었고, 또 9월30일(확인되지 않고 있음-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Policy(정책)를 들먹이며 9월 30일 이후에 온 학생비자 소유자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9월 30일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서류들을 보여 달라고 했고, 위니펙 전역에 걸쳐 모든 교육청이 다 이러한 정책을 따르느냐고 했더니 9월 30일 정책은 보여주지 않았고 자기네 교육청이 이를 먼저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와 같은 법은 메니토바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과도 어울리지 않아 곧 유학생들과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artel씨에 의하면, BC(British Columbia)주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제게 말했으며(실재로는 확인되지 않았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Manitoba, School Divisions)에서도 이와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들은 바 없고 BC주에서는 유학생들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반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나대로 유학생들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당신들의 계획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짜가 유학생(엄마, 대부분 ESL학생)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메니토바의 이민법이 그렇게(Study & Work Experience)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분들 가운데 위의 법을 믿고 이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에 없던 법을 만들고, 타 주에서는 반대에 부딪혔었던 법을 적용하려하면서 유학생들까지 힘들게 하려 하는 메니토바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줘야 할지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던지 저러던지 괜찮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그냥 간과하시면 앞으로 오는 유학생들은 그렇게 되어진 정책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유학 선배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성토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Hartel의 정책이 어느 정도 위니펙 학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 정책들이 널리 퍼진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 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위와같은 저의 뜻에 공감하시는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분들이 계시다면 제게 메일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메니토바 주 수상(Mr. Gary Doer)과 위니펙 시장(Murray), 그리고 메니토바 이민국 장관(Nancy Allan, 새로 임명되었음)께 보내는 편지에 탄원서 성격의 편지를 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하텔씨께 항의성 글을 보냈지만, 만약을 대비해 놓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윗글을 여러 곳에 올려 주시고 유학생들의 권리와 당당한 뜻을 가려 주시길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목사. 강 성옥
위니펙 순복음 교회
Winnipeg Korean Full Gospel CHurch
hht://www.wkfgc.com
mspsok@naver.com
(204) 66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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