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적용되는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GST/HST) 환급 기준은 가정순소득(Family Net Income) $44,429 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말해 2005년 세금신고한 가정순소득이 $44,429 이 넘으면 저소득층이 아님을 의미한다. 참고로 GST/HSTC 환급을 받으려면 매해 세금보고시 남편 혹은 아내 중 한 사람의 보고 양식에 "환급을 받겠다"고 표시하면 된다. 세금 보고 결과 가정순소득이 연방정부에서 정한 수준 이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http://www.cra-arc.gc.ca/menu-e.html
2003년 캘거리공립교육청이 제작한 9분 40초 분량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http://www.iminok.com/content/content_view.asp?seqno=1639
7월 1일부로 연방상품용역세(GST)가 7%에서 6%로 1% 삭감되었다. 그외 세금 관련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장애수당 156달러를 인상, 연 최고 수령액이 2300달러로 올리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소득을 현행 기준보다 높은 가정으로 확대 -$100 a month child-care payment for each child under six: 6세 미만 어린이 1인당 월 100달러 보조. 연방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을 받고 있는 가정은 자동 수령한다. 고소득 가정은 CCTB 양식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Tax rate for lowest tax bracket: 연소득 3만6400달러까지의 연방세율을 현재의 15%에서 15.5%로 인상 -...
캘거리부동산위원회(Calgary Real Estate Board)에 따르면지난 6월 캘거리 평균집값이 $367,000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49% 상승한 것이다.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은 $409,000, 콘도의 평균가격은 $277,000을 기록했다. 한편, 6월 거래건수는 5월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캘거리순복음중앙교회에 처음 왔을때, 좀 떨리고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 덕분에(?) 친구들을 잘 사귄것같구요... (사모님두.. 감사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때문에 글을 올려요~~ ^^ 뭐라고 애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구요!~~ 교회가 더 ... 그러니까... 교회가 더 발전??? 하면 좋겠네요~~ 그리구 여기 캐나다 친구들도 정말 잘해줘요!!! 캘거리도 재밌구, 교회두 재밌구, 학교도 재밌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꺼라구 생각 해요~~ 그리고 또한 모든 교회 분들께도~~ㅎㅎ 내일이 교회가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내일 좋은 하루를 보내면 좋겠어요~~~ 사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모든 집...
[캠프 소개]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삶의 궁극적인 본질을 황폐화 시키고 물질이 삶의 질을 결정해 버리는 현실 가운데 21세기 기독교인들에 남겨진 과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번 영상캠프를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 영상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세상의 어그러진 문화를 바로 세우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영상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및 회복이라는 오병이어 영상국의 비전을 목표로 영상캠프를 통해 교회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사용 확대 증가에 발맞추어 건전하고 올바른 기독교 미디어 문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영상캠프는 영상 제작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훈련을 통해 미디어의 선한 활용뿐 아니라 선교적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영상 미디어...
6월 26일부터 고양이 면허(cat license) 등록이 시작됐다. 캘거리시는 조기에 고양이 면허 발급을 개시하여 혼잡을 피하길 바라고 있다. 이번 고양이 면허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5개월전에 시작되었고, 07년 1월 1일부터는 강제조항이 된다. 고양이면허는 중성화된 경우 $10이며 그외는 $30이다. 캘거리에는 현재 약 15만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http://www.calgary.ca/petlicences
다국적 건설팅 업체인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이 전세계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와 교통비 ,식료품 등 200개 이상의 항목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캘거리는 144개 도시들 중 71위를 기록했다. 모스크바 1위 서울 2위 도쿄 3위 홍콩 4위 런던 5위 뉴욕 10위 토론토 47위 밴쿠버 56위 캘거리 71위 몬트리올 80위 오타와 90위 전문가들은 캐나다 도시들의 순위가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 강한 캐나다 달러를 꼽았다. 관련기사: http://www.cbc.ca/story/canada/national/2006/06/26/expensive-cities.html
캘거리 주차위반벌금이 2배로 오르고, 상습위반자들에게는 더 중한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캘거리시의 담당 위원회는 시의회에 현행 주차위반벌금을 $20에서 $40로 2배 인상하고 상습위반자들에게는 $300의 벌금을 매기는 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했다. 또한 신용카드, 휴대폰, 온라인으로 주차요금을 결재할 수 있는 첨단 주차미터 도입을 권고했다.
일시: 8월 11, 12, 18, 19일 장소: 제일장로교회(1840 38 st SE) 강사: 이기복 교수 외 2명 참가비용: $150 문의처: 816-6634, 88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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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한 캐나다 교육원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지난 2006년 5월 30일 다음과 같이 세무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된 전자서류만 유효하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넷 전자 세무 서류 발급 2006년 9월 1일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는 새로 접수하는 신청서의 세무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 발급된 서류만 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모든 종류의 이민신청서와 임시거주 신청서(방문/관광 비자, 유학허가서 그리고 취업허가서) 에 해당합니다. 현재 신청서가 진행중인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새로 인터넷 발급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의 10가지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캘거리부동산위원회(Calgary Real Estate Board)는 6월의 첫 2주동안에만 주택평균가격이 $16,000 올랐다고 밝혔다. 캘거리부동산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5월)의 평균가격이 $358,000 에서 6월 첫 2주동안 $374,000 로 올랐다. 2006년 지금까지 누적 1,500 건의 거래가 성사된 가운데 현재 약 2,000건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다. 위원회는 하지만 고가주택들의 거래로 평균가격이 상승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목요일 캘거리상공회의소 모임에서 알버타주에너지위원회(Alberta Energy and Utilities Board,EUB) 회장 Neil McCrank 씨는 알버타주의 오일샌드는 실질적으로 미개발 상태라고 밝혔다. EUB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알버타주에서 지난 40년간 오일샌드 개발이 이뤄져 왔지만 아직 97%가 미개발된 상태이다. EUB 회장은 2015년까지 알버타주 석유 생산량이 1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준으로 175년간의 추가 생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캘거리시가 Municipal District of Rockyview와의 지난 4년간 지속된 토지합병계약에 합의했다. 캘거리시는 103 제곱킬로의 땅을 취득하는데 MD Rockyview에 약 $18M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캘거리시 면적이 722 제곱킬로에서 825 제곱킬로로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향후 38년간의 주거용지과 50년간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캘거리시는 아직 보상비 $18M을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았으나, 캘거리시장은 이미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거리시장은 이번 계약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양측에 서로 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향후 4가지 단계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이번 토지 합병에도 불구하고 캘거리시는 면적에서 캐나다에서 ...
CN드림에서 퍼온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버지학교의 임원입니다. 아래에 가정폭력에 관한 글을 보고 문득 제가 관계하고 있는 아버지학교를 소개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행복한 가정과 가족간 사랑의 회복을 위한 자발적 비 영리적 운동인 아버지학교는 캘거리에서 5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이제 오는 9월, 6기 아버지학교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학교는 가정 바로 세우기 운동이며 특히, 일반적으로 가정 문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를 바로 세우고자 여러가지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로 퍼져 아버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개최되어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곳 북미주에서도 미국 LA에서 시작하여 전 미주지역과 캐나다의 밴쿠버, 캘거리...
게시일 2006-06-08 1. 지원자격 o 캐나다 국적 소유자 * 한국 교포는 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자 포함,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자) o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o 표준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o 한국 생활에 적응 가능한 자 o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2. 제출서류 o 지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자기건강보고서(소정양식),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o 추천서 2부 o 학위증 원본 (또는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사본) o 최종학교 전학년 봉인 성적증명서 o 여권 사본 o 범법사실 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 o 자격 및 경력 증명서(1...
이제 알버타주 공립/천주교/사립 학교의 고등학생은 오는 9월부터 한국어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9월에 한국어15 과목이 개설되며, 향후 한국어 25, 한국어 35 과목으로 편성되어 모두 3년에 걸쳐 과정이 완성된다. 등록비는 학년당 $60, 교재비는 $20 이며 8월 14일 - 9월 15일 사이에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ChinookLearningServices.com *설명회 일정 일시: 2006. 6.23(금) 7:00pm 장소: Chinook Learning Services at Viscount Bennett Centre (2519 Richmond Road, SW) 전화: 281-7888
캘거리공립교육청은 최근 1-6학년 유학생들이 적어도 부모중 한명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가까운 친족과 사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조부모,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캘거리교육청 인터네셔널뷰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chinookcollegeinternational.com/
알버타주의 석탄(coal)이 오일샌드를 포함한 Oil & Gas 보다 에너지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알버타주수상 Klein씨는 이것이 바로 청정석탄(Clean Coal)을 개발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Klein 수상은 알버타주 석탄이야말로 장래의 연료이며 그는 알버타주가 이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향후 10년이내에 이른바 "청정석탄플랜트"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으나 주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조해 주기를 원한다. 주정부 역시 업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수십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